중국 상해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설명회 열려
중국 상해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설명회 열려
  • 현혜경 기자
  • 승인 2017.08.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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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공동 주최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오는 9월13일 상해한국문화원 3층에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이해와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연다.

사이버보안법이라고도 불리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은 2016년 11월7일 제정됐고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공격과 유해정보 확산 차단,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IT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재중한국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법률적 이해와 대응 필요성 △네트워크 안전법을 중심으로 본 중국에서 꼭 필요한 IT 법률 상식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법률 해석 및 우리기업 대응 방안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에 따른 기업정보 보안 전략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과 전자상거래 및 수출입 업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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