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에도가와지부, 반헤이트스피치 의회 결의 이끌어내
동경 에도가와지부, 반헤이트스피치 의회 결의 이끌어내
  • 민단신문
  • 승인 2017.03.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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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 등에서 헤이트스피치 불허...동경도에서는 첫 사례

2016년 5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통과로 도쿄 에도가와구가 도로와 공원의 점유 허가 및 공공 시설의 이용 허가 신청에 있어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경우'를 새로운 조항으로 넣어 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 도내 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민단 도쿄 에도가와지부(지단장 이종욱)의 요청을 받아 구 행정부과 의회의 빠르게 협력한 결과다.

종래 공원 녹지의 점용 기준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8월부터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할 때는 점용을 불허한다"고 명기한 것.

구의 시설 예약 이용자 규정에도 지난해 10월1일부터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제2조에 규정하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도가와 지부는 지난해 7월구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교섭 단체 간사장을 초청회 간담회를 갖고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벌칙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민족 차별, 인종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시설의 이용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민단 동경본부(단장 김수길)은 공공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요망하는 좋은 사례라며 각 지부에 회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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