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도 조기대선 참여… 국회 안행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재외국민들도 조기대선 참여… 국회 안행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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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칙’ 삭제… 내달 초 본회의 통과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게 된다면,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하는 조기 대선에 220만여 명의 재외유권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지난 2월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선거 실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해,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했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된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두 번(제19, 20대), 대통령 선거(제18대)는 한 번 치렀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영주권자 등)이며,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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