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련 TF팀 구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엄중 조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를 지난 2월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지난해 12월8일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 B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방송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월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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