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선거법 개정 4당 합의 요청
더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선거법 개정 4당 합의 요청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7.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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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정책위의장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기대선 재외국민투표 위해서”

조기 대통령선거 시에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오늘까지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무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1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4당 합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조정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지만, 11일 오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회의가 결국 파행된바 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4당 합의 또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를 주장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상임위에 상정 및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개정안에 조기대선 재외국민투표 보장 내용도 함께 담겼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연석회의’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권성동, 이진복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보류입장을 보였으며, 새누리당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보류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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