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멕시코 교도소 수감된 동포 위해 탄원서 내야”
설훈 의원 “멕시코 교도소 수감된 동포 위해 탄원서 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10.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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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재판 받도록 국회 외통위 명의로 탄원서 제출 제안

지난 1월 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수감돼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돼 있는 양현정씨의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주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멕시코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지난 10월26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경기부천시 원미구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차 멕시코 현지를 방문해 심재권 위원장과 함께 양현정씨를 면회했다”며 “멕시코 교도소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알게 됐고, 우리 대사관측에서 여러 가지로 초동 대응을 잘못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멕시코 헌법소원 재판부로부터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멕시코 검찰이 항고하는 바람에 석방이 안 되고 다시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빨리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탄원서를 멕시코 법원, 의회, 외교부 등에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과 함께 양씨를 면회했던 심재권 위원장은 “설훈 의원을 비롯한 3당 외통위 간사(윤영석, 김경협, 이태규 의원)들이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 우리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 10월24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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