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우리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 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지난 7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설훈(경기부천시원미구을) 의원은 지난 10월24일 이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이에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권 규정 △외교부장관의 긴급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