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국적포기자, 한국국적 회복 원천봉쇄해야
병역회피 국적포기자, 한국국적 회복 원천봉쇄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9.23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공무원 임용, 취업비자, 국내체류(F4비자) 제한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가 위해 국적을 포기(이탈·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은 물론 취업비자, 국내체류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시가평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9월22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파악·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실질적으로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병역법’ 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국적회복을 허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유입을 통한 병역의무자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취업비자 제한(37세까지)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