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국회 국방위)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병역 면제 고위공직자 가운데 아들에게 병역 면제를 대물림한 경우가 많고, 외교부 인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9월21일 반박했다.
김중로 의원은 고위 공직자 및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병역면제를 위해 외국국적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각 매체들은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고위 공직자나 자녀 가운데 병역면제가 많을 뿐더러 군복무를 하더라도 덜 위험하고 육체 활동이 적은 비전투 병과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부 기사(‘軍에서도 금수저는 타자수, 흙수저는 삽질’)에서는 고위공직자 아들이 대개 비전투병과에 많이 근무한다고 하면서, 미8군에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외교부 소속 직원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7명)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마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직원의 병역이행률은 91%로 일반 국민의 병역이행률(73.9%, 병무청 제공)보다 17.1%p 높으며,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률도 95.3%로 일반 국민의 병역이행률(89.5%)보다 5.8%p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러한 외교부 직원 및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률은 병무청이 발표한 4급 이상 전체공직자의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 본인 및 자녀의 병역사항을 철저히 신고하도록 관리하는 등 공직자이자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중로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738명(장교 74명, 부사관 6명, 병사 658명)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병사로 복무중인 658명 중 54.1%에 달하는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 역시 국적포기(이탈·상실)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부분 공직, 유학 등 외국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