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천400여명,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포기
연평균 3천400여명,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포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9.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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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만7천여명 국적포기…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필요”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국적이탈·상실)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 7,229명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는 유학 등 장기거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국회 국방위)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00여명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포기 중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국적포기자 중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는 1,660명이었던 것에 반해 나머지 1만 5,569명은 국적상실에 해당된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77명, 캐나다 3,00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때가 2,880명으로 가장 많고, 19세 1,620명, 25세 1,27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 역시 국적포기(이탈·상실)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부분 공직, 유학 등 외국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명, 영국이 1명이었다. 심지어 큰 아들은 미국인,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가족의 국적이 각기 다른 경우도 있었다.

김중로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병역의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연구용역업체 : 한국입법학회)을 입찰 공고했다.

▲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포기 현황.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에는 △병역의무 미해소자의 국적상실 및 회복 제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및 취업비자 등 국내체류자격 제한 △상속세·증여세 강화 및 조달참여 배제 등 경제적 제재 △고위공직자 임용제한 등 기타 행정제재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방위 여야 의원들(7명)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추진됐고, 병무청은 연구결과 분석 및 관련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올 10월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정책실명제정보’를 통해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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